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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28 17:03:37
    조회수
    1977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실직(업)상태라면 실업자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수강중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여성가장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장려금)은
받으실 수 없으나 교통비, 식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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