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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자부담액 환급안내
  • 작성자
    전경애
  • 등록일
    2016-04-08 14:46:32
    조회수
    2200

 

※ 자비부담액 환급안내※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훈련과정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16년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자비부담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신청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좌잔액 한도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054-772-6605 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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