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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28 17:00:47
    조회수
    1838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조기취업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훈련비추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자비부담금액과 계좌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훈련기관의 관할 고용센터(1588-1919)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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