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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4대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5-12-29 10:22:21
    조회수
    2096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가입

대상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제한 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 받는 자)

제외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선택)

의료급여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65세 이상(가입 의무보험료미부과실업급여제외)

1개월 60시간(15시간)미만

타연금 가입자외국인사용자

타연금 가입자,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가입대상

(무보수 대표이사 제외)

가입대상

(무보수 대표이사 제외)

가입불가

외국인

보험 가입여부는 보험별로 다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취득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희망/미희망)

월중입사자는 다음달부터

취득일 1: 납부

피부양자 취득신고

학력직종주당근무 시간 등 신고

입사(퇴사)한 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 산정

상실

2일 이후 상실 : 1개월분 납부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

고용보험 신고시 유의사항 : 퇴직사유 정확히 기재 (실업급여 받는 사유)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

소득상한선

375만원

6,579만원()

없 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사용자와 근로자가 1/2

보수월액의 5.64%(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요양보험료)

사용자와 근로자가 1/2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실업급여 (1.1% 사용자와 근로자가 1/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산재보험료는 규모 또는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사용자만 부담

신고마감

납부마감

매월 15일 신고 마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01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소 득

(적용기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회 정기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소득 미확인자는 5월 소득총액신고 안내

적용기간:당해7-익년6

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보험료 정산), 급여변동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

적용기간:당해1-당해12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

(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

급여변경

신고불가

신고가능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신고가능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납부예외

출산육아휴직, 산재,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납부예외(재개) 신청서

육아휴직은 50% 면제, 면제된 50% 복직시 납부(분납),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 직장가입자복직 및 분납신청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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